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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은 열흘 비상한 시기"···정치·사법 개혁 농성 돌입
입력 2019.08.20. 12:33 댓글 0개윤소하 "이달 내 정치·사법 개혁 법안 통과돼야"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이달 내 처리 촉구를 위해 남은 열흘 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행동 돌입을 선포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시대 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를 수 없고,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의당은 오늘부터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정의당은 모든 역량과 모든 것을 걸고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이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바로 이런 문제 의식에서 지난해 7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야 5당이 힘을 모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 내용까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달 안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제1소위원장 교체 문제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결의문 낭독에서 "국민의 기대 속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까지 거쳐서 진행되어 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한국당의 몽니라는 암초에 부딪혀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한국당이 더 이상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지난 4월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 정신에 따라 8월 말까지는 반드시 양대 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정의당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약 열흘간을 비상한 시기로 규정했다"며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8월 말 처리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시간을 끌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좌초될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저항해왔지만, 이들에게 맞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며 "그 시간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앞에 정의당이 서겠다"고 천명했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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