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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日수출규제 때문에 주52시간 연기 타당하지 않아"

입력 2019.08.20. 12:11 댓글 0개
고용부, 국회 환노위 결산안 심사에서 이 같이 밝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08.2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때문에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주52시간제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도 결산안심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52시간제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일본 수출규제 관련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대체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통해서 대체품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연구개발(R&D)하는 기업에게는 재난의 형태로 보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더 주는 형태로 고지를 했고 일부 기업들이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감광액(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으며 지난 16일 추가로 한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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