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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동식 크레인' 불시 감독 나선다

입력 2019.08.20. 12:00 댓글 0개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등 점검
【서울=뉴시스】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재해예방자료.2019.08.20.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불법 개조 관행이 잦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 대해 불시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0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분야의 고질적 안전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17개)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선정한 협업과제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다. 매년 이동식 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해 작업 중에 탑승설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잦은 편이다.

실제로 2013년 이후 관련 중대재해 44건(사망 49명) 중 불법 탑승설비 재해는 18건(사망 23명)에 달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해 건물 외벽작업과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해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을 자동차 개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와 행·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발생하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통해 그동안 비용절감이나 작업편의상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져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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