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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난개발 방지' 해남군 조례 일부 개정

입력 2019.08.19. 15:19 수정 2019.08.20. 10:13 댓글 0개
【해남=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해남군 청사 전경. 2018.09.03. (사진=해남군 제공) photo@newsis.com

해남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농어촌도로 중 면도(面道)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했으나 리도(里道)와 농도(農道)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또 저수지와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 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16일부터 적용됐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서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박혁기자 md18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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