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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대규모 손실에 투자자 집단소송·국민청원 움직임 일어
입력 2019.08.20. 06:03 댓글 0개단톡방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 뭉쳐
국민청원에는 677명 참여…더 늘어날듯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 A씨는 은퇴자금 4억7000만원의 절반 가량을 3개월만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5월 은행에서 추천한 1년 만기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했다가 수익은커녕 퇴직금 원금마저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A씨는 "공신력이 보장된 은행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믿게 했다"고 주장하며 "매일 손실금액이 늘어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원상회복 조정 청구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주부 B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 프라이빗뱅커(PB)의 추천으로 금리연계 사모증권에 20만달러(2억4000만원) 규모의 돈을 투자했다. 그간 투자했던 주가연계증권(ELS)보다 안정적이라는 말에 가입했지만 현재 원금의 60%(1억4400만원)가 날아갔다. 3차만기 시점인 내년 2월7일께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B씨는 관계 금융기관에 연락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8000억원 넘게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이 최대 95%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동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공동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날 보도자료가 공개된 이후 소송 문의 전화만 30건 가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원은 피해 현황이나 금액, 유형을 파악한 뒤 법무법인을 컨택해 조만간 소송진행 절차와 방식을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송 방침을 공개한 후 쉴틈 없이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고 문의자 95% 이상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은 뒤 같은 달 말께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한다.
개인투자자들 차원에서 익명카톡방을 중심으로 집단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단체카톡방에는 펀드 통장이나 상품설명서 등으로 피해인증을 받은 투자자만 약 90명 모여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는 등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일부 단톡방에서는 개인 소송 '팁'도 공유하고 있다. 6억원을 투자한 한 피해자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은행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프라이빗뱅커(PB)를 대상으로 개인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며 "자필서명란에 PB가 임의로 사인을 했을 경우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피해가 많은 일부 지점에 투자한 이들끼리도 뭉치는 조짐이 보인다. 한 투자자는 "서울 송파구 한 지점에서 40명 넘게 문제의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주 중 법무법인에 방문해 자문을 받고 투자자들과 다함께 은행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판매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 집단 항의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올해 9월부터 11월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일부 상품은 평균 예상손실률이 95.1%에 달한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은행과 **은행이 벌인 1조원대의 대국민 사기행각' 게시글에는 현재까지 677명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이달중 은행과 발행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쟁 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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