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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쿠시마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35건'···"수입규제 강화해야"
입력 2019.08.19. 18:09 댓글 0개식약처 "방사선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 전량 반송조치한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지난 5년간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8개현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2만9985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6.8톤(총 35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특힌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에 대해 뚜렷한 규제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6월 기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2만9985톤(1만60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4년 3803톤(2472건) ▲2015년 4316톤(2810건) ▲2016년 4708톤(2848건) ▲2017년 6561톤(3033건) ▲2018년 7259톤(336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6월 기준) 3388톤(1547건)을 수입했다.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14~2019(6월 기준)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35건, 16.8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총 11건(10톤) ▲2015년 6건(0.1톤) ▲2016년 6건(1톤) ▲2017년 4건(0.3톤) ▲2018년 6건(0.4톤) ▲2019년 2건(5톤) 등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3월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했으며 지난 5년간 무려 35건, 총 16.8톤이나 됐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뿐만아니라 모든 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한 중국, 대만과는 달리 정부가 가공식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문제 등 계속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방사선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을 전량 반송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전량 반송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 발생 이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해 8개 현(후쿠시마·도치기·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군마·아오모리)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지난 4월 세계 무역기구(WTO)가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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