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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같이 사라진 통장 속 4억원···범인 알고보니

입력 2019.08.19. 18:02 댓글 0개
광주지역 농협직원, 남편 계좌서 억대 몰래 인출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시내 한 지역농협 직원이 남편 명의의 억대 적금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남광주농협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남편 B씨의 계좌에서 4억2000만원을 인출한 뒤 자신의 계좌로 1억2000만원, B씨 명의의 새로운 적금계좌를 개설해 3억원을 이체했다.

A씨는 이어 두달여만에 3억원이 들어있는 B씨의 적금계좌를 해약한 뒤 1억5500만원은 자신의 계좌로, 1억4500만원은 자신의 동생 계좌로 각각 옮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수차례 농협을 항의방문해 예금 반환을 요청했고 결국 농협 측은 그해 12월 A씨의 불법인출을 확인한 뒤 4억2000만원의 돈을 반환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B씨는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농협에도 징계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남광주농협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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