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고액 알바라기에' 보이스 피싱 도운 50대 구속

입력 2019.08.19. 17:48 수정 2019.08.19. 17:48 댓글 0개
인터넷서 광고보고 피해자 돈 송금
지시한 계좌로 입금후 수백만원 받아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운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총책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김모(53·여)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에서 돈을 전달한 인출책 주모(38·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지난 14일 오전 10시 13분부터 오후 3시 30분 사이에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4명에게 가로챈 5천만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업체를 사칭해 수백만원의 수수료만 보내면 수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김씨에 건넸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명품 직구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김씨와 주씨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총책에 전달하면 1~4%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명품 직수업 매매 업체를 가장해 세금 감면을 위해 고객이 입금한 수익금을 인출해 송금해달라는 말에 속아 인출책과 송금책 역할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 명품업체를 가장해 인출·송금책을 모집하고 있는데 관련 광고를 보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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