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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파생상품 원금 다 날릴 수도···'불완전 판매' 여부 쟁점
입력 2019.08.19. 17:41 댓글 0개피해 투자자들 "은행 불완전 판매" 소송도 불사
은행들, 일단 금감원 검사부터 성실히 받겠다
투자자에 위험성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 등 쟁점
【서울=뉴시스】조현아 천민아 기자 = 금융당국이 원금의 최대 95%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 DLF) 판매와 관련해 고강도 검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은행들은 상품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일단 금감원 검사부터 성실히 받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판매잔액은 지난 7일 기준 모두 8224억원으로 이중 손실예상액은 4558억원(5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DLS는 금리, 통화,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이다. 은행들이 판매한 것은 DLS를 사모펀드 형태로 만든 DLF(파생결합펀드)다. 문제가 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된 것과 영국·미국 CMS 금리에 연계된 상품으로 각 1266억원, 6958억원이 팔려 나갔다. 우리은행(4012억원)이 가장 많이 팔았고 하나은행도 3876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다. 판매액 전체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데다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원금 전체를 잃게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런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일정 수준을 밑돌면서 투자자들이 원금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이 추정한 해당 상품의 예상 손실률은 95.1%다.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투자액 1266억원 중 1204억원은 날아가게 되는 셈이다. 이 상품 투자액 1266억원 가운데 우리은행에서 팔린 규모만 1255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주로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7년물 금리 연계 DLS에 투자하는 DLF 상품을 팔았다. 해당 상품의 경우 금융사 전체 판매액 6958억원 중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하긴 했으나 만기 도래시까지는 상대적으로 시일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의 금리수준이 이어질 경우 예상 손실률은 56.2%(3354억원)으로 원금의 반토막이 날 것으로 관측됐다.
피해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며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DLS 투자자들 중에는 법인도 있지만 개인이 3654명으로 전체 판매 잔액의 89.1%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 투자자들과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사태는 키코와 동양 사태가 결합된 형태"라며 "단순히 '이런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등의 항목에 체크하도록 한 것 만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번 검사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심으로 상품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분쟁 조정에도 나선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DLS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은 모두 29건이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품 대부분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측은 말을 아끼면서 금감원 검사부터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이달 초 약 70명의 인력을 투입시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DLS 사태와 관련된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들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성향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한 것인지,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가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불완전 판매의 개연성은 있지만 실제 위반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며 "금융사들이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의 원칙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acho@newsis.com,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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