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주 택배기사들 "롯데택배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촉구

입력 2019.08.19. 15:45 댓글 0개
계약 조건 다른 배송 지시 항의 신창영업소 모 기사 '해고 통보'
영업소장 "계약기간 당초 2년 부당해고 아냐, 대화로 입장 조율"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택배연대노동조합 호남지부 준비위원회 겸 광주투쟁본부는 19일 광주 광산구 롯데택배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창영업소 모 기사의 부당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9.08.19. (사진 = 택배노조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19일 롯데택배 영업소 측에 택배기사 부당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택배연대노동조합 호남지부 준비위원회 겸 광주투쟁본부는 이날 광주 광산구 롯데택배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롯데택배 신창영업소 소속 택배 노동자 A씨가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2017년 8월 구두로 사측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해왔다. 사측은 최근 카카오택배와 배송 계약을 체결한 뒤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송 지시를 했다. A씨가 계약조건에 없는 집배송 지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일을 하지 말라'는 일방적 해고는 통상 3년의 위수탁 계약 기간 관행과도 어긋난다.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사측의 갑질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시기·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택배 기사는 수년간 일했던 일터에서 내몰리게 되면 생존권 위협과 함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며 "부당 해고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롯데택배 신창영업소장은 "당초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수수료와 급여 인상, 업무 여건에 따른 구역 변경 등 택배기사들을 최대한 배려해왔다. 제휴에 따른 상품 배송을 요구한 것일뿐, 부당 해고는 사실과 다르다. A씨와 대화해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