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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본 수출규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최대 5억원

입력 2019.08.19. 14:39 댓글 0개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광주시와 광주 5개 구청, 광역·기초의회는 유신잔재 논란이 있는 새마을기를 철거한 가운데 15일 전남도청에는 청사 앞 새마을기가 걸려 펄럭이고 있다. 2017.02.15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업당 융자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우대기업, 일반은 3억원)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전남도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3%(우대기업, 일반은 2.5%)를 이차보전 해 실제 기업 부담 이자는 평균 1.3% ~ 1.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을 하지 못했던 기업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또 이미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1년 이내 유예해 주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7월 4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남도 또는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확인해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 신청(288-3831~2)하면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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