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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밀입국 10년간 불법체류 4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8.19. 13:39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0년 전 어선을 타고 밀입국해 광주와 전남지역 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해 온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13일까지 광주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4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4월20일과 6월5일 전남 나주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취업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09년 12월 중국에서 어선을 타고 밀입국, 최근까지 불법 체류를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09년 불법적 방법으로 입국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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