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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차량 감금 뒤 음주운전 30대 영장
입력 2019.08.19. 13:33 댓글 0개【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음주운전한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모 주자창에서 30대 여자친구 A씨를 차량에 태워 1시간 동안 감금하고 때린 혐의다.
정씨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A씨의 차량 열쇠를 빼앗은 뒤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정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고, 정씨 또한 '대화를 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 신변 보호에 힘쓰고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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