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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父 유공자 의혹' 현충원장,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8.19. 12:13 댓글 0개손혜원父 유공자 재심사 관련 허위답변 혐의
검찰 "사안 중대"·변호인 "공소사실 특정 안돼"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답변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19일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설명한 뒤 직접 발언권을 신청해 입장 표명에 나섰다.
임 원장은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전화 신청 논란이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검찰수사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며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답변 방향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실 제출 자료를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았는지도 불확실하다"며 "의원실이 자료를 제출한 1~2월은 연두 업무보고 준비, 해외 유공자 유해 봉안 사업 등으로 매우 바빴던 시기였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해 업무가 과중된 시기여서 다른 업무까지 세세히 챙기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시절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원장이 지난해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고, 피 처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지시했다고 보고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 질의에는 손용우 선생 장남의 전화신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하급자를 통해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재심사 과정에 대한 국회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며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부여된 정당한 질의에 대해 행정부 중요 업무담당자가 허위 답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공문발급 담당자와 공모해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공모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공모한 이들은 누구인지 공소장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장 신분이라 외부 출장이 많았다. 사무실에 있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검찰은 적시해 입증해야한다"며 "현재 공소장에서는 그런 점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 관련 재심사 과정에서 피 전 처장 등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던 중 발견돼 재판까지 열리게 됐다. 다만 검찰은 피 전 처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원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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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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