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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공사장서 다친 파견근로자, 산재보상 대상"

입력 2019.08.19. 06:00 댓글 0개
"국내 회사 지휘받아…산재법 적용"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내 회사 지휘를 받던 파견 근로자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다쳤다면 산재 보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단순히 근무지만 해외일 뿐, 근로자들이 국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 만큼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국내 사업주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근로자가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 근무 실태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돼 사용자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회사는 해외 소재 공장 공사를 도급해 수행했는데,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 수행했다"며 "사업주가 근로자들과 해외 현장에 체류하며 지시·감독했고, 이 사건에서도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재직기간 회사로부터 급여와 인사관리를 받아왔고, 해외 공사를 마친 뒤 국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근로자들은 일용직이었지만, 사업주의 직접 지휘를 받은 점에 비춰 해외파견자로 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주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해외 현지 공장에서 크린룸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천장 붕괴로 다리와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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