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건 무마 대가 3천만원 챙긴 일당 집유

입력 2019.08.18. 18:13 수정 2019.08.18. 18:13 댓글 0개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접근, 수사대상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18일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800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C 씨로부터 2017년 10월26일 '검찰청 일을 본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같은 해 11월30일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씨가 사무장 병원 운영 사실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사건을 무마해 준다는 명목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이 같은 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해 지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B 씨의 경우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는 검찰청 직원을 팔아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등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이들이 C 씨에게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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