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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하라" 촉구 집회

입력 2019.08.18. 16:29 댓글 0개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한 법률' 시행 15년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이주노동자노동조합·민주노총 등 4개 단체는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강제노동 15년, 사업장 이동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2019.08.18. leech@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민주노총 등 4개 단체는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강제노동 15년, 사업장 이동 자유·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대회'를 열고 "고용허가제에 대항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쟁취하고, 노동허가제로 바꿔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지 8월17일로 15년이 됐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10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은 정당한 인권·노동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도 본인 의사에 따라 할 수 없고, 숙식비마저 (사업주가) 강제 징수하더니 이제는 수습제를 통한 최저임금 차등지급 법안 발의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 차량전복 사고·목동 저류시설 사망 사건 등 각종 산재 사고에 이주노동자들이 등장한다.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고용허가제상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보니 위험한 작업환경, 고용주 폭력에도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고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해진다"고 전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4년부터 인력 부족을 겪는 제조업·농업·어업·건설업 등에서 해외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다.

법적으로 3년간 3번의 사업장 이동만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횡포에도 반박하지 못하고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사업주로부터 채용된 이들만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업무지 등의 환경도 미리 알 수 없다고 이들은 전했다.

참가자 150여명은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됐다. 여기서부터 한국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된다"며 "한국 정부에게도 우리의 존재는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어지면 쫓겨내는 일회용 젓가락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장시간 노동·성희롱·성폭행·폭언·불법 파견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까지 난무하는 것이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되는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기본권과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을 위해선 노동허가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 등 문구가 붙은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벌인 이들은 청와대 앞으로 이동, 마무리 발언 후 해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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