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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00···靑 "자유무역 강화 모색"
입력 2019.08.18. 16:16 댓글 0개11월25일 부산서 개막…25일 환영만찬, 26일 본회의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도…"실질협력, 동반성장 모색"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시장 개방과 교역 확대,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정상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주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30년 간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11월25일부터 1박2일 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세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 보좌관은 "아세안과 공식 대화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에는 유일하게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가 됐다"며 "이는 우리의 대(對) 아세안 협력 의지에 대한 아세안 측의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과 2014년 5000여 명 규모로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만큼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신(新) 남방 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신남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27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서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지난 2011년 한·메콩 외교장관급 회의로 출발했다가 정상회의로 격상된 뒤 첫 회의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 등 5개 메콩 국가 정상과 한·메콩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보좌관은 "메콩 정상회의 참가국은 전체 인구 규모 2억5000만 명의 젊은 경제활동 인구 등 인적 자원과 원유·가스·목재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이라며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메콩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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