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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블럭' 타내 자기집에 쓴 공무원···법원 "강등정당"

입력 2019.08.18. 09:00 댓글 0개
공문으로 신청해 주택 공사에 사용
서울시는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
법원 "잘못 가볍지 않다, 강등 정당"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서울특별시가 폐기물 소각재를 재활용해 만든 보도블록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걸린 공무원에게 내린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시 공무원 이모씨가 A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씨는 2017년 3월경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이모 팀장에게 요청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재활용 보도블록 무상공급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공문을 보냈고 해당과는 공문에 따라 재활용 보도블록 4만장을 무상 공급키로 했다.

이씨는 재활용 보도블록 4만장 중 2만6000여장을 반출해 자신의 주택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한 다음 근무지를 일탈해 공사현장을 방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2017년 7월 이씨 등을 상대로 재활용 보도블록 사적 사용 등을 조사, 이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이씨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294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활용 보도블록을 주택 공사에 사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활용 보도블록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의 물품'에 해당하고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 관리, 처분해야한다"며 "30년이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이씨가 이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개인 (시민) 자격으로 재활용 보도블록 공급을 신청하면 충분했을 텐데 공식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재활용 보도블록을 공급받았다"며 "이씨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보면 이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30여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이씨가 공용물품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공공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신청해 사적으로 이용한 데 대한 잘못이 가볍지 않고 횡령 액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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