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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봐주지 않는다' 응급실서 소란 30대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8.18. 06:15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는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침대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1시5분께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침대를 손으로 들어 넘어뜨리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호흡이 불안정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B 씨 등이 다른 환자를 진료하며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구급 의료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란 행위를 넘어 의료진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해 응급실에 내원했지만, 우선순위가 앞선 환자에 대한 처치로 인해 진료가 지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에 병원 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 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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