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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맑고 더위 계속···일부 새벽 빗방울
입력 2019.08.17. 17:25 댓글 0개경상내륙·제주도 새벽 3시까지 비…5~40㎜
오전중 일부 내륙지역 안개…미세먼지 '보통'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는 가운데, 1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새벽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8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며 "중부지방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에 구름이 많고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새벽 3시까지 경상 내륙과 제주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면서 "제주도는 오후에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새벽 3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상내륙과 제주도에 5~40㎜다. 경기 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5㎜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
기온은 아침기온은 19~25도로 평년(아침 20~24도)보다 낮고, 낮 기온은 28~33도로 평년(낮 26~31도)보다 더 높겠다. 경상도, 전남동부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주요 지역 아침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29도, 강릉 30도, 청주 30도, 대전 30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제주 29도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m로 일겠다.
다만 기상청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만조 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를 조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8일 오전 9시까지 일부내륙에는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여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남부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4.19. 사진 뉴시스 DB.[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개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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