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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이어 검찰도 대학 행정조교 근로자성 첫 인정

입력 2019.08.16. 10:08 댓글 0개
고용부가 낸 동국대 총장 기소 의견에 대한 검찰 판단
검찰 "피의사실 인정된다…행정조교 근로자성도 인정"
퇴직금 대부분 지급완료·피해회복 노력참작 '기소유예'
【서울=뉴시스】 동국대학교 명진관. 2019.08.16(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에 이어 검찰에서도 대학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대학 행정조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그동안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만큼 고용부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향후 일선 대학들의 운영과 관련 사건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동국대학교와 한태식 전 총장(보광스님)을 상대로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고용부는 한 전 총장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대학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고용부 판단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그동안 동국대가 행정조교들에게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의혹과 사실 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조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결정서를 통해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행정조교의 업무 내용은 사용자가 정한 전반적인 행정업무·행정지도 등을 보조해 수행하는 것이고, 행정조교에게 적용되는 조교임용규정은 조교의 임무, 자격, 임용절차 뿐 아니라 해고와 징계 사유까지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취업규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학장과 주임교수 등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점, 사용자에 의한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되는 점,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고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가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처음으로 행정조교들의 근로자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범의(범죄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미약한 점, 퇴직금 미지급 58명 중 46명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고, 남은 12명 중 일부는 수령을 포기했으며, 일부에게는 공탁 절차를 완료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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