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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사 수주 알선·뇌물 공여 개발업자 집행유예

입력 2019.08.15. 05:15 댓글 0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군청이 발주한 공원 조성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이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는가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 산림개발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순군 산림조합이 2015년 12월30일 화순군으로부터 특정 공원 조성공사(13억원 상당)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화순군 산림조합으로부터 공원 조성공사 중 일부 공정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혐의다.

앞서 A 씨는 화순군 산림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에게 '조합이 화순군으로부터 공원 조성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대가로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해달라'고 제안했으며, 조합장은 A 씨의 제안을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2016년 3월 중순 해당 공원 조성공사 수주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화순군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조합장으로부터 '공원 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준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조합 측과 함께 돈을 마련,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관련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화순군 산림조합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원 조성공사를 원만히 수행했다. 하도급 공사대금 총액은 6억 원 이상이나 그 공사로 인한 수익은 2000만 원 정도로 공사대금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다. 한 달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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