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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님 요구 들어줄 수 없었다"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14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친형 입원을 시도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권남용 사건은 시민들에 의해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행사한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전과를 미화하고,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관련 댓글을 보면 피고인을 칭송하는 댓글이 많다.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해 친형에게 이러한 굴레를 씌우고,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당선됐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행정을 해야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역량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고대하고, 1심 판단이 존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존중해주시고,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도록 양형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검사가 사실 입증을 위해 수집한 결과는 엄격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라 할 수 없다. 2013년 이전에 재선씨에게 정신질환 없었다는 사실과 회계사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으로부터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추론은 과도한 추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절차 위반을 문제삼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 발견에 대한 검찰 해석은 근거 없으며, 발견 방법은 법에 나와있지 않아 현장 상황 따라 정신과 전문의 등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 생활에서 친인척은 존재 자체가 정말 큰 부담이다. 형님의 요구나 형님이 원하는 바, 그걸 들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은 부끄러운 것도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치료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 가족 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형수나 조카들이 원치 않는데 굳이 나서서 진단치료를 하냐고 하는데, 우리는 정신병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 위해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형제를 죽이고 부모자식을 죽이는 일을 자주 목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은 빨리 치료하면 낫지만 방치하고 묻어둬 악화되면 본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피해가) 크다. 그래서 모든 병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강제 진단하고 치료하게 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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