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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춤 허용 음식점' 안전기준 점검 부실

입력 2019.08.14. 16:45 댓글 0개
북구의회, 집행부에 자체 감사 요구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진은 붕괴 사고 클럽 내부. 2019.08.14.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가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일반음식점이 조례에 따른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의회는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북구의회는 14일 북구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2017년 7월10일 제정)'에 따른 춤 허용 지정 업소 5곳의 안전 기준을 2년여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관리대장 또한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업주가 영업장 객석 공간에서 춤 행위를 허용해 달라며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이 검토를 거쳐 지정증을 발급한다. 구청은 춤 허용 업소의 안전 기준을 상시 점검한 뒤 위반 사항을 고쳐야 한다.

북구는 연 2차례 춤 허용 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였지만, 단순 출장보고서 형식('문이 닫혀 있었다. 이상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만 점검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례 7조에 따른 안전 기준 11개 항목(비상구 상시 개방, 1㎡당 1명 입장 제한, 100㎡당 안전요원 1명 배치,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 설치 금지, 소화기·비상 조명등 의무 설치, 소음·진동관리법 준수 등)을 지키고 있는지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는 관리 대장상 전기·소방·건축물 변경 내역 등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 당시 안전 기준 확인 항목지(일명 체크리스트)도 만들지 않았다.

북구의회는 또 업주들이 의무사항인 분기별 소방 안전 점검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북구가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구의회는 구청 관계 부서의 지도·감독 전반에 허점이 있던 것으로 보고 감사관실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북구의회는 오는 16일 의원 총회를 열고 조례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안전 감독 권한 범위 등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의견도 듣기로 했다.

북구의회는 오는 9월2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폐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춤 허용 조례가 광주 서구 치평동 클럽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면서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인 기초의회가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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