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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에···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입력 2019.08.14. 16:00 댓글 0개
사업지연 우려, 강남·송파·과천 등 재건축 호가 하락
인기 지역 신축 단지는↑…매맷가 7주 연속 오름세
서울 전셋값도 0.04% 상승…정비이주에 서초 0.20%↑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발표 직후 주요 인기 재건축 단지들이 반나절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새 0.02% 상승하며 전주(0.03%) 대비 오름폭이 소폭 축소됐다.

다만 상승세는 7주 연속(0.02→0.02→0.01→0.02→0.02→0.03→0.02%) 지속됐다.

재건축 사업 지연과 수익 악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여파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주 대비 서초구는 0.06%에서 0.05%, 강남구는 0.05%에서 0.03%, 송파구는 0.04%에서 0.02%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강동구도 0.03%에서 0.02%로 감소했다. 감정원은 다만 재건축 단지 일부의 호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강남권 인기 신축 단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포구(0.05%), 용산구(0.04%), 성동구(0.03%) 등도 인기 신축 단지의 상승세와 개발호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광진구(0.03%)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와 정비사업 호재로, 역세권이나 상대적 저평가 단지에 수요가 생긴 강서구(0.02%), 금천구(0.02%) 등도 오름세다. 영등포(0.01%)·양천구(0.01%)는 대체로 관망세인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감정원은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이 0.04% 상승하며, 7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서초구(0.20%)에서 나온 정비사업 이주수요와 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군수요가 이웃한 동작구(0.11%)의 전셋값 상승률로 나타나고 있다. 강서구(0.06%)는 직주근접 수요 등으로 상승했다.

또 여름철 학군수요 등으로 양천구(0.05%), 노원구(0.06%) 등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했으며 광진구(0.06%), 강북구(0.05%) 등도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났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이 0.04% 하락했다.

수도권은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도(보합)는 분양가상한제 발표 영향으로 과천시(0.34%), 광명시(0.18%) 등에서 재건축 단지 상승세가 주춤해졌으나 역세권 신축 등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매물 누적된 평택(-0.26%)·이천시(-0.20%) 등은 하락을 이어갔다. 인천도 전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0.06→-0.04%)됐다.

시도별로는 대전(0.15%), 전남(0.02%)은 상승하고 충남(0.00%)은 보합, 강원(-0.25%), 제주(-0.16%), 경남(-0.15%), 경북(-0.11%), 부산(-0.11%), 충북(-0.10%), 전북(-0.09%) 등은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 떨어져, 전주와 같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0.06%), 대전(0.03%), 충남(0.03%), 경기(0.01%), 전남(0.01%) 등은 상승하고, 강원(-0.21%), 제주(-0.17%), 경남(-0.17%), 충북(-0.15%), 부산(-0.11%) 등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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