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북구의회, 춤 허용 조례 감사 요청

입력 2019.08.14. 15:56 수정 2019.08.14. 15:56 댓글 0개
관리감독 문제점 지적
안전점검 강제규정 등
조례 개정 의견 모아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춤 허용 조례 관련 간담회 개최했다.

광주 북구의회가 춤 허용 조례와 관련한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집행부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북구청의 관리감독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안전점검 관리대장의 세부 항목 미비 ▲소방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이 발견돼 북구청에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 이후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를 위해 유사 조례가 있는 전국 지자체 자료 검토 및 제정 당시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 320페이지 분량의 간담회 자료를 검토했다.

춤 허용 조례는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법리 검토 결과 조례를 폐지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개정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안전점검을 연 2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등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또 위생과만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불법증축과 구조변경이 안전에 커다란 위험요소인 만큼 점검 시 위생과·환경과·건축과 등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도 나왔다.

춤 허용 조례는 오는 16일 중간보고회와 업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 발견된 문제를 우선적 집행부에 감사를 요청했다"며 "집행부는 관리감독을, 의회는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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