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신안군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 본궤도

입력 2019.08.14. 14:00 수정 2019.08.14. 14:00 댓글 0개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염전, 양식장, 농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침해가 없는 '인권침해 제로화 섬'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신안군청사 전경. 2018.07.18. (사진=신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신안에서 전국 처음으로 발전사업자와 주민들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안좌면 자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를 가졌다.

14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문명오(73) 씨를 대표로 선출하고, 조합 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또 오는 21일께 총회를 열어 조합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자라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자라도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30% 이상의 자기자본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라도 태양광발전사업은 67㎹로 민자로 송·변전시설 건립을 계획 중에 있어 오는 9월 중 태양광발전시설을 착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들의 발전사업 지분참여는 신안군이 지난해 10월5일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 준공되면 자라도 주민 개인당 연간 400여 만원의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신안군은 전망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 "에너지 개발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안=박기욱기자 pkw4803@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