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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불법 주정차한 경험 많을텐데요.
앞으론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주민신고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광주 서구청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 주차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구요.
안전이 중요한 만큼 4대 불법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실수 있으시죠?
주변에 4대 불법주정차 현장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답니다.
위 4곳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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