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입력 2019.08.12. 13:29 수정 2019.08.12. 17:00 댓글 0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광주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적용지역의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된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이 대상이다. 선택 요건인 분양가격 상승률의 경우 주변에 직전 12개월간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 상승률을 확인하지 못할 때는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똑 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후분양 단지는 물론이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아직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후분양 가능 시점도 공정률 60%에서 80% 수준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23일까지 40일간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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