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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형사재판 5·18 헬기사격 목격자 증언 마무리
입력 2019.08.12. 17:01 댓글 0개다음달 2일 연구 교수·탄약 관리 병사 등 감정 증인 신문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39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의 법정 증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동안 증인석에 앉았던 시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드러냈지만 위협이나 제압·조준사격 등 어떤 형태로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2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심모 씨는 "당시 고 3이었는데 휴교령이 내렸었다. 1980년 5월21일 또는 22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옛) 전남도청 상공에 떠 있던 헬리콥터를 목격했다. '타당 탕' 소리가 공중에서 났다. 총소리가 들린 뒤 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생생하게 목격했다. 군중 속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쓰러졌다. 지상에서 사격했다면 외곽에 있던 사람이 쓰러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의 변호인은 심 씨를 상대로 5·18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기억의 왜곡과 증언의 모순을 찾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이날 시민 4∼5명을 증인석에 앉게 할 계획이었지만, 심 씨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철회했다.
그동안 이뤄진 15명의 목격자 증인신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이뤄진 헬기 사격 목격자 증인신문에는 모두 15명의 시민이 출석했다.
이들은 목격 장소와 헬기를 봤던 각도, 기억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의 차이는 드러냈지만 39년 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만큼은 일관되게 증언했다.
진술을 종합해 보면 1980년 5월21일 오후 시간대 당시 전남도청 주변이나 인근 광주천·광주 기독교병원 상공에서 위협이나 제압사격, 조준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재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감정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목격자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 또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간접 체험자를 불러 39년 전 헬기 사격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 한 것이다.
5·18을 연구해 온 대학교수 1명과 1980년 5월 육군 항공대에서 탄약을 관리했던 병사, 전일빌딩 탄흔 감식을 했던 국과수 감정관 등이 대상이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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