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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법 징용 판결은 2005년 민관공동위 결론 연장선"

입력 2019.08.12. 16:50 댓글 0개
"대법 판결, 민관 공동위와 상치 주장 설득력 떨어져"
"日 수출 규제 논리적으로 딸려…국제 여론전 지속"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1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광주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08.10.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1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배상 문제와 관련해 “(2018년 10월 말) 대법원 판결은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 결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2005년 민관 공동위 발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개인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뒤집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런 주장은 2005년 민관공동위 발표와 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 공동위 발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징용청구권)은 한·일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은 개인 청구권은 협정에 포함돼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굴복적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으며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 양국 간 재정·민사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또 "1965년 발간된 한일회담 백서에서는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한일 간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 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2005년 민관 공동위 역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 재정·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식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 공동위 입장과 상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민관 공동위 발표 이후 총리실에서 발간한 백서를 보면 청구권 협정을 통한 구상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만 반영됐을 뿐, 불법적 한반도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개인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외교 당국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제여론전을 지속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누구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이란 걸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부인하고 있다"면서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즈 등 유력 매체들의 비판이 일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시스템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만 하나하나 개운하게 설명이 안 된다. 한 건 한 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 문제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면, 한국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맞지 명확히 설명 안 하면서 규제조치를 한 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논리적으로 딸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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