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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교원채용시 문제유출의혹···서울교육청 파면요구·수사의뢰
입력 2019.08.12. 16:22 댓글 0개문제유출 후 점수 너무 높자 일부러 오답으로 수정한 정황
서울교육청, 해당 교감 파면 요구…경찰에 고발·수사의뢰도
교감 휴직 중…학교 측 "수사결과 따라서 조치한다"는 입장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 한 사립고등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문제를 유출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당시 교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Y고등학교에서 교원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이 들어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교 2019학년도 체육과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A씨는 시험지에 모범답안인 '가설검증'을 적었으나 답안지에는 '간설검증'이라고 되어 있었다. 답안지에 추가된 'ㄴ'은 다른 글씨를 적은 펜과는 농도와 굵기가 확연이 다른 펜으로 작성됐다.
다른 문제에서도 시험지에는 모범답안으로 한글 자음인 'ㅂ'을 썼으나 답안지에는 획을 하나 추가해 '日'을 기입했다. 추가된 획은 'ㅂ'을 썼던 펜과는 굵기가 확연히 다른 펜으로 쓰여졌다.
A씨의 답안은 이런식으로 6개가 수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 전임 교감 B씨가 A씨에게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뒤 점수가 월등히 높으면 탄로날 것을 우려해 답안지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답안지를 바꾸지 않았다면 A씨는 주관식 만점을 받고 평균 25점을 획득한 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 시험에서 A씨를 제외한 최고득점자는 17.5점이었고 전체평균점은 5.63점에 불과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B씨가 기간제 교사였던 A씨에게 우호적이었고, A씨에게 비우호적인 C씨를 시험 심사위원에서 배제했다는 점도 B씨가 시험문제 유출 및 답안지를 수정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부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사건 당시 학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돼 A씨는 결국 교사채용에서 불합격했다.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원채용 공개전형을 시행할 때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Y고에 전임 교감 B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관악경찰서에는 업무방해 및 관련법령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발 및 수사의뢰 했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및 구성 업무처리 부적정, 교원채용 업무 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학교 관계자에게 경고 및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B씨는 교감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평교사로 남아 있으면서 현재 휴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Y고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가 나와야 법인과 이사회, 징계위원회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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