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순천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입력 2019.08.12. 15:02 수정 2019.08.12. 15:02 댓글 0개
19 ~ 31일까지 2주간 자부담 1만8천원

순천시는 오는 19일~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물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순천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등록비용은 3만~4만5천원 수준이지만, 이 기간 동안 순천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할 경우 시술료 1만8천원을 지급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순천시와 협약된 동물병원은 10곳으로 ▲온누리동물병원 ▲연향동물병원 ▲휴 동물병원 ▲신대 동물병원 ▲디딤 동물병원 ▲순천만 동물병원 ▲예담 동물병원 ▲정원 동물병원 ▲호수 동물병원 ▲희망동물병원이다.

지원되는 등록칩은 '생태내장형 칩'으로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없어 외장형보다 더 효율적으로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동물 유기 예방과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른 시간 내 소유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민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로 2천마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동물등록을 할 견주는 이 기간중에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 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박혜정 순천시의회 의원이 동물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해 7월말 공포함에 따라 지원이 가능했다. 7월중 동물등록을 마친 동물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자진신고 기간인 7월~8월 중 1천266마리가 추가로 등록해 총 5천450마리가 등록했으며, 6월말 대비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동물등록 정보 변경사항 미 신고자에게 자진 신고기간 이후 9월부터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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