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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미포함···서울·수도권 일부 적용
입력 2019.08.12. 11:00 댓글 15개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과 후분양도 포함
전매제한 최대 10년…의무거주 '최대 5년' 추진
후분양, 공정률 80% 이후에…택지비 객관화 작업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이르면 올해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후분양 가능 시점도 공정률 60%에서 80% 수준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지역의 경우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주변에 직전 12개월간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 상승률을 확인하지 못할 때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통계를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적용시점은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다. 후분양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도 아직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상한제 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민간택지 모두 분양가격 인근 시세에 따라 ▲100% 이상은 5년 ▲85~100%는 8년 ▲80%미만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전매제한 예외 사유로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을 지정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키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 가능한 시점도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늦추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의 기준을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비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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