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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지역은 10월에 재논의키로
입력 2019.08.12. 10:07 댓글 0개"10월께 시행령 개정…시장 상황 보고 논의"
"당,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부작용 대책 주문"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부작용 보완할 것"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당정은 12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는 10월께 다시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이 밝혔다.
윤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시행령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을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40~50일 가량 걸리기 때문에 10월께 시행령 개정안이 끝나고 나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장 상황을 보고 당과 협의해 시기와 적용 지역 등을 논의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자체가 특정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당정협의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속도조절론 등 이견이 제기됐냐는 질문에는 의견이 나왔냐는 질문에는 "정부 안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듣고 여러가지를 논의하는 자리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부 안에 대해 공감대 이뤘고 그것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이견보다 그런 부분(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의견들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정부가 설명했다"고 답했다.
적용 시기와 지역을 10월에 재논의키로 한 것을 두고 당내 속도조절론에 정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고 만들어진 안이 시행령 개정안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이 제도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행령이 나가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그 내용을 적용하는 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만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에는 정부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1차관, 김흥진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으며 당에서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이후삼·서형수·박홍근·임종성·조응천 황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함께 했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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