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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번째 공판기일··· 오후 1시부터 방청권 배부

입력 2019.08.11. 05:00 댓글 0개
오늘 오후 광주지법서 전두환 재판
헬기사격 목격자 증언은 네번째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오는 1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시민 4∼5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들은 39년 전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과 6월10일·5월13일 열린 재판에서도 각각 3명·6명과 5명의 시민이 증인으로 출석, 39년 전 그날의 기억을 진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헬기 사격 피해를 입고 이후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조회서를 광주시에 보냈다. 광주시는 실제 헬기 사격 피해 보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39년 전 광주로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등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하자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재판 방청권이 배부된다. 재판은 방청권 소지자만 입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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