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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부펀드, 日전범기업 46곳에 4634억 투자"

입력 2019.08.09. 09:29 댓글 0개
"강제노동 책임회피 전범기업에 투자는 역사의 죄인"
김경협, 한국투자공사 '日전범기업 투자제한법' 발의
【서울=뉴시스】한국투자공사(KIC) CI.(사진 = KIC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대한민국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익성을 쫒는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8일 "KIC는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억1200만 달러(약 4600억원)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의 일본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4억3000만 달러(약 3조8600억원)로 전체 해외주식투자액 464억 달러의 7.4%였다.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69억6000만 달러(약 7조8300억원)로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 달러의 14.4%를 차지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 달러(약 115조원)를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국부펀드다. 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 달러(약 173조원)다.

KIC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한국옥시의 본사 영국 레킷벤키저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국부를 투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KIC는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해외기업 투자에서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했지만 이번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이 확인되면서 말로만 사회적 책임투자를 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 국부펀드 중 노르웨이 GPFG(정부연금펀드), 네덜란드 ABP(공무원연금)는 무기제조·담배생산 기업,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및 토착원주민 권리 침해 기업을 투자 배제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한국의 풍산, 한화, KT&G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IC는 '투자대상 기업에서 중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가 확인되면 의결권 행사, 주주 관여 등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세워 놓고는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법'(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일제 강점 시기 75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국부펀드가 사회적책임투자의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후손된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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