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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선수촌 소송 결과 눈앞 '관심'

입력 2017.05.24. 13:35 수정 2018.04.09. 17:07 댓글 0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를 놓고 2년 넘게 진행된 광주시와 화정주공 재건축조합 간 법정 분쟁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화정주공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3시30분 선수촌 사용료 소송 8차 변론기일을 연다.

양 측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날 변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4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됐지만 양 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전체 3726세대 중 실제 선수촌으로 사용한 2445세대에게, 실질 사용기간인 4개월간의 이자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선수촌으로 사용한 시점에서, 총 분양가 중 조합원들이 당시 미납한 잔금(분양가의 30%)의 이자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셈법에 따라 지난해 8월 법원이 지정해 준 업체가 평가한 감정금액은 21억원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측은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세대의 입주가 미뤄졌기 때문에 3726세대 전체가 지급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수촌 사용을 위해 아파트를 광주시에 인계한 2015년 4월30일부터 실제 입주가 시작된 2016년 4월7일까지 11개월 간, 금융 이자는 물론 선수촌 사용 수익의 대가(임대료)도 광주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 이자 계산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70%)과 잔금(30%)을 모두 포함한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을 기준으로, 법원이 지정해 준 업체의 조합 측 감정 평가 금액은 443억원(부가세 제외)이다. 양 측이 무려 420억원이 넘는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사용기간과 지급 대상 범위, 이자비용과 선수촌 사용 임대료 등 핵심 쟁점 사안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라 금액도 크게 달라진다.

다만, 양 측 모두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소가 이뤄지면 선수촌 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하계U대회는 각각 36억원, 2011년 대구육상대회는 11억200만원이 지급된 점 등을 제시하며 "형평성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대회 기간 입주를 하지 못하고 3726세대가 다른 곳에서 11개월간 별도의 주거비를 부담했다. 입주 지연으로 세대 당 1300만~1500만원의 추가 부담금까지 생겼다. 광주시는 우리 조합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데 특혜를 가져간 것은 광주시다. 우리는 사용 수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대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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