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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신고 수리 소극 행정 위법"
입력 2019.08.08. 10:46 댓글 0개연료 사용 승인 등 실질적 청구 내용은 기각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과 관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사용승인 처분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서도 1년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주시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신고를 보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주시가 2017년 11월 난방공사의 신고를 받고서도 현재(변론 종결 지난 6월27일 기준)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즉 수리 또는 반려 등 명확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 수리 등 난방공사의 실질적 청구는 기각했다.
주민들의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내 양 측 간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월 나주시를 상대로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 난방공사 측은 "나주시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주시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 주민 민원이 실질적 이유다"고 강조했다.
난방공사 측은 "27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완공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정한 기준과 이보다 더 까다로운 영향 평가에서도 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나주시는 "SRF 가동에 따른 안전문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산먼지, 냄새 등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문제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환경부 해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난방공사 측은 사용 신고의 성질상 나주시는 당연히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나주시는 중대한 공익 문제가 결부될 경우 주민 안전권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 등 신고 수리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난방공사는 발전소 준공 직전인 2017년 11월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나주시는 보완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해당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 및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3개월 전 이뤄진 시험가동 과정(SRF 연소)에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가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최근 잠정 도출해 낸 합의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보존 방안' 마련을 이유로 이사회에서 보류한 뒤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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