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춤 특혜 조례' 서구의회의 낯 뜨거운 책임회피

입력 2019.08.07. 19:45 수정 2019.08.07. 19:45 댓글 1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의 발단이 된 '춤허용 특혜 조례'로 입살에 오른 광주시 서구의회가 구청을 상대로 원인 조사에 나섰다. 춤조례 제정에 대한 특혜성 여부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의회가 '클럽 붕괴사고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을 의결해 집행부를 조사키로 한 것이다.

수십명이 사상한 사건 책임을 따져보기위해 의회가 구청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집행부의 사무처리가 적절 했는 지를 따지겠다는데 의회기능상 나무랄 수는 없다.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조례를 먼저 제정한 곳은 서구의회다.

서구의회는 사과문을 통해 "클럽 참사에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객석에서 춤추는 일반 운영에관한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까지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가 밝혔듯이 "책임을 통감한다"면 특혜성 조례를 만든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순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는 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할 때다. 그렇지 않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항에서 집행부 잘못부터 따져보겠다는 것은 자칫 책임을 집행부로 돌리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지금 서구의회와 서구청은 티격태격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번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조례는 지난 2016년 7월 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일반 음식점 운영에 대한 조례'로 탄생했다. 서구 의회의 조례제정은 누가 봐도 특혜성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일반 음식점에 춤을 추도록 허용한 것은 관내 60개 일반음식점 '상권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단 두 업소만 특혜를 누리는 원 포인트 조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항에서 의회가 집행부 잘못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집행부가 원해서 할수 없이 조례를 제정할수 밖에 없었다"는 구실을 찾는 것으로 읽힌다. 아무래도 지금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 볼 때다. 수사로 특혜성 조례를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 밝혀진 다음 사무감사를 해도 늦지않다. 서구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란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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