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분양가 급등' 광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나

입력 2019.08.06. 17:06 수정 2019.08.06. 17:06 댓글 5개
국토부, 내주초 정부안 발표
이르면 오는 10월께 공포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정부안이 다음주 초 공개될 예정이어서 어느 지역이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당은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종합적,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라며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40~50일이 지나야 한다.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 놓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주 입법예고될 경우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께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토지비(감정평가)에 정부가 결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 등을 더해 시장가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12일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추가 대응책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지역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 마포·용산·성동·동작구 등 일부 재개발 활성화 지역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최근 분양가가 급등한 대전과 광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3월9일부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소형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분양가를 규제했다. 수차례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2007년 9월부터 적용 대상을 민간아파트로 확대한 바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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