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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의혹' 가해의원 징계 12일 결정될 듯
입력 2019.08.06. 14:35 댓글 0개【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으로 거센 지탄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원의 징계가 오는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의장단 회의를 갖고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성희롱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된 A 의원의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 날까지 당사자인 두 의원의 소명을 받은데 이어 이 날 A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 시의장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 의원의 소명이 그 동안 제기됐던 의혹들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의장단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소명 과정에서 두 의원간 주장에 큰 차이가 있고, A 의원이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해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면서 "의장단에서 본회의 일정을 잡은 만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특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이뤄지며, 윤리특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26일 활동에 들어간 목포시의회 윤리특위는 그 동안 6차례의 회의와 전주 인권센터 및 고문변호사의 의견청취 활동 등을 전개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초선의원인 A 의원은 지난해 의회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A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 당원자격을 박탈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A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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