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 병원 상대 임금 소송 승소

입력 2019.08.05. 18:06 수정 2019.08.05. 18:06 댓글 0개
법원 "정근수당·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광주기독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5일 병원 직원 471명이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지급해야 할 총액은 한 사람당 20만∼550만원씩 총 8억여원이다.

노동자들은 병원 측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때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지급분 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정액 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만 포함하고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정기상여금은 제외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이미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직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에 근로자별 근속 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연 2회 정근수당으로, 기본급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1월 급여일에 봉급조종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각 수당은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이 결정된 이후 그 주된 내용은 현재까지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산정 기준 또한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과 근속연수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 지급 기준이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는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다"며 "원고들이 병원 측에 단체협약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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