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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9월 발행…가맹점 모집

입력 2019.08.05. 13:53 댓글 0개
발행규모 20억원…추석맞이 기간 '최대 10%' 할인
【장성=뉴시스】= 사진은 전남 장성군 청사 전경. 2019.08.05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에 나선다.

장성군은 오는 9월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가맹점 가입 조건은 전통시장,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도·소매업, 숙박업소 등으로 장성에 사업자등록을 둔 업소여야 한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대규모 점포나 유흥 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장성군은 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난 7월 '장성사랑상품권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6일부터 본격적인 상품권 유통에 대비해 지역 농·축협과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행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다.

상품권은 5000원 권과 1만원 권 2종으로 총 20억원어치가 발행될 예정이며, 연중 상시 6%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상품권 발행을 기념하기 위해 추석맞이 특별 할인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최대 '10% 할인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061-390-735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사랑상품권이 지역 유동자금 유출을 억제해 상권 보호와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점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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