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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 속에 빛난 한전의 최고 등급
입력 2019.08.01. 18:32 수정 2019.08.01. 18:32 댓글 0개최근 한국전력은 '최고'라고 찍힌 성적표를 받았다. 감사원이 주관하는 자체감사기구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한전은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해마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6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활동 전반을 심사하고 순위를 매겨 등급을 부여한다. 심사는 4개월 간에 걸쳐 이뤄지며, 서면심사와 실지심사 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사원의 의결을 통해 결과가 확정된다. 엄정한 심사 끝에 623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최고' 등급으로 선정됐고, 한전도 그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은 본사를 나주로 옮긴 후에도 계속 흑자를 내고,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필자의 취임을 전후해 여러 악재가 겹쳤다. 유가상승과 기타 요인으로 적자폭이 커진데다, 경영진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강원도 산불 같은 대형사고도 발생했다. 내부적으로는 뇌물 사건으로 경영진 간부가 구속되고 태양광 비리 사건이 터졌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이를 극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이 그랬던 것 같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고, 함께 이루어낸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필자는 취임하면서 전 임직원들에게 "국가나 기업이나 청렴성, 투명성, 윤리성이 경쟁력의 원천이고, 비리 등으로 경쟁력을 깨뜨리는 사람은 '공공의 적'이다. 한국전력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는 감사실이라는 신념으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자"고 말했다. 또 한편 "감사조직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자베르 경감처럼 법률과 규정의 기술자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휴머니즘을 가지고, 모두가 승복하는 감사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같은 신념에 바탕해 최우선적으로 청렴한 한전을 만들기 위해 청렴윤리부 기능을 재편하고,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공기업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01)'인증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감사(監査)'의 역할을 사후 적발과 징계로 한정하지 않고 '사전 예방'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바꾸었다. 오늘날의 감사는 처벌 위주의 전통적 개념을 넘어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방만경영 예방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은 모든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 활동을 정례화했고, 문제점을 찾으면 해당 부서와 의견을 나누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갔다.
또한 낭비와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를 사전에 발굴하고 그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 노력했다. 조직 내 비리와 무사안일, 무임승차자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감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해 성실히 일한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 했다. 그로 인해 더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감사에서 먼저 문제점을 발견해 고맙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은 보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한 순간이다. 세계 100대 기업도 지난 20년간 50%이상이 바뀌었다. 한전도 긴장의 고삐를 풀면 안 된다. 공익성 제고는 물론, 뉴욕 증시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 증대를 위해 자체 감사역량과 자정작용을 강화해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
감사원 평가 최고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겠다. 인권, 안전, 상생,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감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한전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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