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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수칙! 왜 지키지 않을까?
입력 2019.07.24. 18:14 수정 2019.07.24. 18:14 댓글 0개“장성군 태양광설치 작업 중 썬라이트를 밟고 작업하던 인부 떨어져 숨져”,“화순군 주택건설현장에서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올해 우리지역 뉴스 헤드라인이었던 사고소식이다. 이러한 뉴스로 시작하는 하루는 매우 무겁다.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가 덜 발생할텐데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이러한 안전문제는 산업전반,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해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은 25조원에 달한다. 우리의 안전의식 결여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 되면서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현장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쯤은 당연하다 여겨왔다. 요즘에서야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전을 외치고는 있지만 우리 몸에, 마음에 배어있는 습관은 아직 부족하다. 많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리 사업장에는, 나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귀찮다는 이유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편하다는 이유로 잘못되고 불안전한 작업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불안전한 관행이 일반화된 일터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려면 조직의 분위기가 변해야 한다.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와 행동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안전보건교육이다.
안전과 건강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이다.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대처방법을 알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안전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쳐서는 안되고,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학자 에드가 데일의 ‘학습의 원추(Cone of Learning)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읽은 것의 10%, 들은 것의 20%, 본 것의 30%, 말하고 행동한 것의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안전습관 및 태도형성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은 실습 체험 위주의 오감에 의한 반복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교육과정별 시간과 교육내용을 정해놓고 꾸준히 실시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동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 외에도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작업 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반복훈련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안전보건공단의 시스템과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사업주교육을 진행하고, 강사가 필요한 곳으로 사내교육 지원을 가기도 한다.
특히 담양에 위치한 호남건설안전체험교육장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이동식 비계, 연기피난 안전체험 등 실외교육시설과 VR설비를 통해 체험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현장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 노동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안전보건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사업주는 안전은 선택과 배려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할 책임임을 명심하고 안전보건교육이 반복적,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습득한 안전지식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모두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꿈꾼다. 안전보건교육이야말로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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