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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피해보상 강화될까

입력 2019.07.24. 14:32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됨에 따라 맹견 사고 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지 관심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법률안에서의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는 2016년에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는 1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뿐 만 아니라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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