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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독도는 우리 영공…일본은 JADIZ 부분만 입장 내길"

입력 2019.07.24. 13:56 댓글 0개
"우리 영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답할 문제"
"상황 발생 후 즉각적이고도 실효적 조치 취해"
"NSC 소집 여부 중요하지 않아…상황회의 열려"
"다시는 영공 침범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
【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전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청와대는 24일 우리 공군의 독도 상공 경고사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자디즈)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영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답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군은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까지 침범하자 경고 사격을 가했다.

그러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응할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으나 이를 일축했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로서 일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러시아 측 무관은 전날 우리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 당국은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법도 존중한다"며 사실상 독도 상공이 한국의 영공임을 인정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청와대가 이번 사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은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주재로 상황회의를 열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NSC를 소집 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이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 6시40분 경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한 사안을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확인했고 즉각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가 됐다"며 "그리고 9시9분경 우리의 영공을 침해한 걸 확인했고, 9시에는 위기관리센터 내에서 상황 회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영공 침범시에 대한 대응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됐다. 1단계에 경고 방송을 했고, 2단계에 진로 차단을 했고, 그래도 조치가 없어 경고 비행을 했고, 4단계에서 경고 사격까지 조치를 한 상황이었다"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단계별 전술 조치에 따라 영공을 침범한 비행기가 영공 외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 발생 시점부터 우리가 조치한 내용은 즉각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였다고도 본다"며 "어제 오후에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러시아와 중국에 관련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 국방무관에 대한 초치를 진행했고, 외교부는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 대리 등을 초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영공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할 계획"이라며 "안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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