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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개인용도로 횡령한 이슬람 교단 조직 지도자 실형

입력 2019.07.24. 13:45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슬람 교단 조직의 지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업무상횡령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의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 동구의 이슬람 예배소 '이맘(이슬람교 교단 조직의 지도자이자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소를 운영·관리하는 직)'으로,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1794만원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법무부장관의 활동허가 없이 울산의 한 공장에 조선 그라인드공으로 취업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배소의 이맘으로서 그 직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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